적용법 변경…항만재개발법, 항만법에 흡수 통합, 절차 변경
특수목적법인이 사업시행자일 경우 공모절차 거쳐야

▲ 국토해양부에 사업계획 승인 신청 후 공청회 등 주민의견 수렴 절차 밟을 듯…사계절 환경영향평가 완료, 평가서 초안 작성 중

고현항 재개발의 근거 법령이었던 '항만과 그 주변지역 개발에 관한 법률'(항만재개발법)이 이번달 10일부터 개정 시행에 들어간 '항만법'에 흡수 통합됨으로 인해 고현항 재개발 추진 방법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거제시는 당초 고현항 재개발 사업계획을 경상남도에 접수시켜, 국토해양부에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할 예정이었으나 바뀐 법에 따라 경상남도를 경유하지 않고 국토해양부에 직접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항만법 제55조에 "지방자치단체 및 법적인 요건을 갖춘 사업시행자는 항만재개발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에서 또는 항만재개발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항만 및 그 주변지역에 대하여 재개발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안할 수 있다"고 밝혀져 있다.

거제시 해양항만과 고현항재개발T/F팀 임우정 계장은 "사업계획 승인 신청 서류 작성이 마루리 단계이다"며 "경상남도를 경유하지 않고 국토해양부에 직접 신청할 것"이라고 11일 밝혔다.

김종천 해양항만과장은 "이번 사업계획 제안은 (거제시와 삼성중공업이 합작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이 사업시행자로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게 된다"고 했다.

▲ 고현항 재개발 조감도
사업계획에는 ▲ 항만재개발사업의 명칭 ▲ 항만재개발사업의 대상 지역 및 면적 ▲ 항만기능의 재편 또는 정비계획 ▲ 도시계획시설의 설치계획 ▲ 공공시설의 설치계획 ▲ 도시경관과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 토지이용계획ㆍ교통계획 및 공원녹지계획 ▲ 항만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 재원조달계획 등이 포함돼야 한다.

이 밖에도 ▲ 축척 25,000분의 1의 위치도 ▲ 항만재개발 사업의 대상 지역의 경계와 그 획정 사유를 표시한 축척 5,000분의 1의 지형도 ▲ 지형도면 ▲ 해당 항만재개발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분석서 ▲ 대상지역 안의 토지ㆍ물건 및 권리의 매수ㆍ보상계획 및 주민의 이주대책에 관한 자료 ▲ 항만재개발사업시행자의 구성계획 ▲ 단계별 항만재개발사업 시행계획 등도 부가돼야 한다.

국토해양부 장관에게 사업계획이 제안되면 국토해양부 장관은 사업계획의 보완, 주민의견 정취 등의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항만법에 "국토해양부장관은 재개발사업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청회 등을 통하여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한편 바뀐 법으로 인해 사업계획을 국토해양부 장관에게 제안할 경우 공모의 절차를 밟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방자치단체인 거제시 단독으로 사업계획을 제안할 경우는 공모절차를 밟지 않아도 되지만,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해 사업계획을 제안할 경우 공모 절차를 밟도록 법률에 명시돼 있다.

항만법 시행령에 "국토해양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제안자에게 통보한 재개발사업계획을 추진하기로 한 경우에는 해당 제안자 외의 제3자가 제안을 할 수 있도록 해당 제안내용을 관보와 둘 이상의 일간지 및 국토해양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고 했다.

공고에서 정한 기한 내에 다른 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최초 제안자를 협상대상자로 지정하여야 한다고 해놓았지만, 고현항 재개발 기본계획 단계부터 거제시와 삼성중공업이 사업을 추진하였기 때문에 공모 절차를 가지더라도 다른 공모가 있을 지는 미지수다.

한편 고현항 재개발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사계절 조사는 완료됐으며,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작성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종천 해양항만과장은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 작성되면 주민설명회 등 관련 절차를 밟게 될 것"이라고 11일 밝혔다.

'고현항 재개발 Waterfront City'의 전체면적은 고현동 장평동 일원 919,064㎡이다. 고현항 재개발 토지이용계획은 사업구역 중 공유수면을 제외한 618,436㎡(187,000평)를 매립하여 항만시설 65,823㎡, 유치시설 241,754㎡, 공공시설 310,859㎡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고현항 재개발 지난해 4월 국토해양부가 기본계획을 고시했으며, 지난해 11월 9일 중앙연안관리심의회에서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이 반영됐다.

고현항 재개발 상업용 시가화예정구역은 올해 1월 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161,000㎡가 추가 반영됨으로써 2008년 이전에 반영돼 있는 도시관리계획구역 110,000㎡, 2008년 7월 29일 2020년 거제시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된 349,000㎡, 합쳐 620,000㎡를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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