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기간문의

질문: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기간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문의드립니다.

선관위 홈페이지에 게시된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일정에는 후보등록기간이 5월 13-14일이고, 선거개시일은 5월 20일부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선거운동기간도 5월 20일부터 시작되는것 같습니다.

하지만 공직선거법 제4장 선거기간과 선거일 제33조 선거기간에는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및 장의 선거는 14일로 한다고 되어있으며, "선거기간"이라 함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까지로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렇게 볼때 홈페이지에 있는 선거기간과 공직선거법에 나와있는 선거기간 사이에는 6일정도의 기간이 비어있습니다. 어떻게 된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귀문의 경우 「공직선거법」 제33조 제3항에 따른 선거기간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까지'이나, 4개 이상의 선거를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에는 4개 이상 선거의 동시실시에 관한 특례 규정인 같은 법 제216조 제2항 제1호가 적용됨에 따라 선거기간은 같은 법 제33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선거일전 13일부터 선거일까지를 말하므로 2010. 6. 2.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기간은 2010. 5. 20부터 6. 2 까지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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