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홈페이지 개통 알림 문자 메시지 전송 가능 여부 

질문1: 정치인이 홈페이지를 새로 개통을 하게되어, 전국에 있는 지인들(약 2만명)에게 홈페이지 개통에 대한 안내 메시지를 보내도 무방한가요? 별다른 내용은 들어가지 않으며, 홈페이지 주소와 많은 관심 부탁의 말씀만 들어갈 예정입니다.

질문1에 대하여 : 답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알리기 위하여 귀문과 같이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것은 행위시기에 따라 「공직선거법」제93조 또는 제254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제목 :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 정당추천 후보자의 투표용지 게재순위

질문2:  이번 6.2지방선거는 지난 5.31선거 때 기초의원중선구제시행으로 각정당에서한선거구에(복수공천)시 가나다순에의한 기호배정으로 이름성에 대한 불합리한 제도였으나 이번선거에는 개선이 됐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문2에 대하여 : 귀문의 경우 2009. 12. 30.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 법률안'에 따르면 같은 법 제150조 제7항에 따라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에서 정당이 같은 선거구에 2명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한 경우 그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사이의 투표용지 게재순위는 해당 정당이 정한 순위에 따르되, 정당이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추첨하여 결정하며 이 경우 그 게재순위는 '1-가, 1-나, 1-다' 등으로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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