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는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확정신고(12월말 결산 법인)와 관련하여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고 있다.

시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업무를 차질없이 운영하고자 관내 법인 1,549개 사업장과 세무사회·세무서·거제상공회의소를 대상으로 홍보 안내문을 발송하고, 홈페이지, 전광판, 현수막 설치 등 다각적인 홍보매체를 통해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신고대상은 12월 결산법인(2018년 귀속)으로 2019년 4월 30일까지 위택스를 이용해 전자신고를 하거나 지자체에 방문 또는 우편신고하면 된다.

또한, 둘 이상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안분하여 각각의 사업장 소재지에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서 및 첨부 서류를 제출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첨부서류가 미비할 경우 무신고로 처리돼 무신고가산세(납부세액의 20%)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신고 시 주의가 필요하다.

시 관계자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마감일에 집중될 경우 원활한 신고가 어려울 수 있으니, 가급적 조기에 편리한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해 신고·납부할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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