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보건소는 지난 1일 간접흡연 없는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금연지도원을 위촉했다.

거제시보건소는 이날 금연지도원 2명에게 신규 위촉장을 수여하고 흡연행위 감시 및 계도 활동에 필요한 단독직무수행 승인서 발급, 금연관련 법령과 활동요령 등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했다.

앞으로 거제시 관내 금연지도원은 6명이 2인1조로 활동하게 되며, 관내 금연구역 시설기준 이행 및 상태점검과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감시 및 계도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금연지도원은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 도입, 간접흡연 피해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주민들의 생활권과 밀착되어있는 공원뿐만 아니라, PC방, 음식점 등 공중이용시설 금연시설에 대한 흡연행위 감시 및 홍보활동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앞으로의 금연지도원 확대 위촉이 체계적인 금연지도를 펼치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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