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시장 변광용)는 이번달 24일부터 7월 30일까지 거제시 관내 통학차량 운영 어린이집 165개소의 통학차량 200대에 대해 특별 지도ㆍ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특별 지도ㆍ점검은 도로교통법 등 관련법 개정에 따라 지난 4월 19일부터 어린이집 통학차량의 하차 확인장치 설치 의무화 시행에 따른 것으로 특별 점검 기간 중 장치 설치와 정상 작동 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어린이집 통학차량 하차 확인장치(잠자는 아이 확인장치)는 차량의 운전자가 아동 하차 후 내부를 다시 한 번 점검하여 차량 내 아동 잔류여부를 확인한 다음 차량내부 가장 뒤쪽에 설치된 확인버튼을 눌러야 하며, 일정 시간 내 버튼을 누르지 않으면 차량 외부로 경고음과 경광등이 작동하게 되는 장치이다. 운전자가 하차장치 미작동 시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 및 범칙금 13만원, 벌점 30점이 부과된다.

변광용 거제시장은 “어린이집 통학차량 갇힘ㆍ방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어른들의 각별한 주의와 관심이 필요하며, 통학차량 운영 어린이집에서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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