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예비후보자기간중 동일한 색상, 모양의 옷을 입을수 있는지?

문1. 예비후보자의 사무장 등이 사무장 등 본인의 비용으로 예비후보자가 착용한 의상과 동일한 모양, 색상의 옷을 입고 예비후보자와 함께 다니며 지지호소하여도 무방한지 여부.

문2. 예비후보자의 사무장 등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예비후보자가 착용한 의상과 동일한 모양, 색상의 옷을 입고 예비후보자와 함께 다니며 지지호소하여도 무방한지 여부.

문3. 예비후보자의 자원봉사자가 자원봉사자 본인의 비용으로 예비후보자와 동일한 모양, 색상의 옷을 착용하여 예비후보자가 지정한 1인으로 함께 동행하여 지지호소하여도 무방한지 여부.

문4. 예비후보자의 자원봉사자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예비후보자와 동일 모양, 색상의 옷을 입고 예비후보자가 지정한 1인으로 함께 동행하여 지지호소 하여도 무방한지 여부.

답변: 귀문의 경우 예비후보자와 선거사무원 또는 자원봉사자 등이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옷을 착용하고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선거사무원 또는 자원봉사자 등이 자신의 비용으로 구입하거나 기존의 복장을 재사용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공직선거법」 제68조 또는 제254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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