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공무원의 후원금에 대하여

질문:  공직선거법 제8조에 의하면 정치자금법 제31조(기부의 제한)및 정당법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의 제한을 받는자가 아니면 누구든지 자유의사로 후원회의 회원이 될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 제10조(후원금의 모금.기부)에는 후원인은 후원회 회원과 회원이 아닌자 모두 후원금을 낼수 있는것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서 당원이될수없는 '공무원'도 후원회를 통하여 특정후보자에게 후원금을 기부하는것이 가능한것인지요?

답변: 귀문의 경우 공무원이 후원회에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것은 다른 법률에 위반되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정치자금법」상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아니하나, 「국가공무원법」등 다른 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우리위원회 판단 사항이 아니므로 소관부처인 행정안전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법제처(2005. 11. 7.)는 「국가공무원법제3조제3항의공무원의범위에관한규정」제2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제65조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27조에 따라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정치자금법」제6조의 규정에 의한 후원회에 후원금을 기부하는 것은 금지된다는 유권해석을 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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