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예비후보자홍보물에 선거사무원의 추천사 게재

질문 : 예비후보자홍보물에 국회의원, 유명 정치인, 일반인 등이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원일 경우 제3자의 추천(격려)의 글을 게재할 수 있는지?

답변 :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원은 예비후보자홍보물에 지지·추천의 글을 게재할 수 없을 것이다.

저작권자 © 거제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