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업은 기존 주민자치센터 등 공동체 사업에 사업성을 가미한 지속가능한 사업, 친환경 농산물, 마을고유의 음식, 특산품 등 지역자원을 상품화한 사업, 해당 지역 고유의 자원을 활용한 사업, 문화교육 사업 등 상품화를 통하여 소득을 증대하고 지역주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사업으로서 지역 주민모임 또는 민간단체가 사업대상자로 선정된다.
사업의 대상자가 정해지면 6월부터 사업을 시행하고, 사업 초기 운영비와 인건비를 지원한다. (문의 : 거제시 조선산업지원과 ☎ 639 - 3561)
gjn
kcm@gj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