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시장 변광용)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을 위한 시민공청회를 오는 30일 거제시청 블루시티홀에서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는 행정안전부 표준조례안에 따라 마련된 거제시 주민자치회 조례 제정안에 대해 관련 전문가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논의하여 내실 있는 조례 제정을 위해 마련됐다.

주민자치회는 면‧동 행정의 심의‧자문역할에 그치던 기존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 되지 않은 행정사무의 수탁처리 및 주민총회, 자치계획 수립 등 자치기능 강화와 협의권까지 포함하면서 실질적 주민자치를 실현하는 기구다.

거제시는 그간 행정안전부 표준조례안을 바탕으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자치위원회와 협의하여 거제시만의 조례안을 만들었다.

공청회는 거제시 주민자치회 조례안 설명, 전문가 발표와 토론, 시민 의견수렴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당일 현장등록을 통해 관심 있는 사람은 누구나 참석하고 의견을 낼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전문가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실질적 기능을 하는 주민자치회 근거 마련과 거제시 주민자치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거제시는 시민공청회 의견 수렴 후 입법예고를 거쳐 올해 12월 의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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