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은 22일 “둔덕간척지 철강슬래그(쓰레기) 매립이 환경영향평가법을 위반한 불법공사로 드러났다”며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지난 8월 매립이 ‘환경영향평가법을 위반했다’며 거제시와 사업자에게 원상복구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은 “거제시도 지난 9월 사업자에게 ‘당초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대로 연초면 오비리 공사현장에서 수급하지 않은 철강슬래그를 들어내고 평가서에 제시된 토사를 매립토록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거제시는 23일 "환경영향평가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조건을 지키지 않았다"며 "사업자에게 협의조건을 준수토록 한 것이 원상복구명령에 준한다"고 밝혔다.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조건에 따르면, 사업자는 ‘부족토 21만7,944㎡를 거제시 연초면 오비리 산업단지 공사현장에서 수급키로 했다. 하지만 사업자는 ‘순환골재인 철강슬래그는 성토재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제시 자원순환과 민원회신을 근거로 설계변경이나 사업계획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지난해 2월 27일부터 5월 28일까지 광양제철소 철강슬래그 9만3,940㎥를 매립토로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 내용

둔덕만 어업인들은 철강슬래그 매립장에서 흘러나온 강알카리성 침출수로 양식업 기초가 되는 식물성플랑크톤 배양이 되지 않고 육상종묘 생산, 굴 채묘가 부진하는 등 심각한 어업피해를 입고 있다며 민원을 본격적으로 제기했다.

둔덕만 5개 어촌계와 굴양식업, 멍게양식업, 육상종묘업 등 어업인들은 지난 7월 ‘둔덕만 어업인 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결의문을 통해 “거제시는 불법 허가한 매립공사 즉시 취소하고, 사업주는 즉시 원상복구 할 것, 시와 사업주는 침출수에 의한 둔덕만 피해조사 즉시 실시하고 피해보상 할 것”을 요구했다. .

통영거제환경연합은 “거제시와 사업자는 불법 매립된 철강슬래그를 하루 빨리 들어내야 할 것이다”며 “어업인들의 피해조사 요구에 따라 목포대학교가 지난 8월부터 시작한 ‘어업피해영향조사’도 공정하게 객관적으로 진행돼야 할 것이다”고 했다.

거제 둔덕면 하둔리 농지조성사업은 둔덕만 간척지 새우양식장 8만732㎡ 매립해 농지로 전환하는 사업이다. 2017년 1월 17일 낙동강유역환경청 협의를 거쳐, 거제시가 2017년 2월 2일 수산자원보호구역 행위허가를 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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