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혐의, 분양 전환 협상 첨예 대립
덕산건설은 “덕산2차 분양대책위원회가 분양 진행 사항을 아파트 주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만든 홍보 유인물과 2월 2일 개최한 공개기자회견 내용이 회사의 이미지를 훼손시켰다”며 명예훼손혐의로 여명석 대책위 위원장을 비롯한 간부 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덕산건설은 또 3월 27일과 4월 3일 두 차례의 집회에서 대책위원회가 가두방송 등을 통하여 덕산건설이 불법행위와 부도덕한 행태를 하고 있다고 언론과 시민들을 상대로 공개적으로 밝힌 내용도 문제삼았다.
분양대책위 간부들은 지난달 30일 거제경찰서에 출두, 피고소인 조사를 마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대책위는 “덕산건설이 대화와 타협보다는 회사의 일방적인 입장만을 앞세워 분양협상을 파행시킨다면 결코 물러설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덕산2차베스타운은 5년간의 의무임대기간이 만료되었지만, 임대사업자의 일방적인 분양협상 철회로 분양 전환이 지연되고 있다.
‘분양전환 합의를 하면 고소를 취하하겠다’는 덕산건설의 입장이 전해지고 있어, 덕산건설의 이번 고발은 분양 전환 합의에 유리한 입장을 차지하기 위한 사전 포석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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