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공개장소에서 연설·대담시 유권자의 지지 영상 방영 등

문 1. 선거유세차량에 부착된 영상기기를 통한 홍보 동영상을 선거운동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하다면 홍보영상 제작 과정에 지역 유권자를 출연시켜 지지 발언 또는 지지하는 이유 등을 녹화하여 영상으로 거리유세에 활용할 수 있는지요?

문2. 개정된 선거법에는 연설원 제도가 삭제되었는데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거리 유세시 마이크 등을 이용하여 지지 유세를 할 수 있도록 지정할 수 있는 인원은 몇 명인가요?

문3. 1번 질의에 있어서 단순 지역 유권자는 출연할 수 없다고 한다면 후보자가 추천한 선거운동원의 지지 발언 또는 지지 이유 등을 밝힌 홍보영상을 이용한 거리 유세는 가능한지요?

답변 :  문 1· 3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후보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이 아닌 유권자가 출연하여 후보자를 지지하는 내용은 녹화기로 방영할 수 없다.

답변 : 문 2에 대하여 : 문2 경우 그 수를 제한하고 있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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