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자치구·시·군의원선거 후보자의 연설 녹음·녹화물 방송·방영

문1 :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의 후보자 연설내용 녹음물·녹화물을 녹음기 또는 녹화기로 방송·방영하는 것이 가능한지(이 경우 녹화기 화면 규격은 3제곱미터 이내).

이번 2010. 6· 2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공직선거법」제216조제1항에 따르면 “4개 이상 동시선거에 있어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의 후보자는 제79조(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의 연설·대담을 위하여 자동차 1대와 휴대용 확성장치 1조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의 후보자가 같은 법 제79조제10항에 따라 자신의 연설 내용을 녹음·녹화하여 녹음기 또는 녹화기로 방송·방영할 수 있는지?

답변 :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의 후보자등이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을 하는 때에 귀문과 같이 후보자가 연설하는 내용의 녹음물·녹화물을 녹음기·녹화기로 방송·방영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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