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교육감선거 후보자의 당원경력 표시

문1 : 교육감선거의 당원경력 표시와 관련하여 후보자의 경력사항 중 ‘박근혜 한나라당 대통령경선후보 교육특보’가 있습니다. 대통령경선후보의 특보는 당원여부와 관련 없이 많은 분들이 활동하였습니다. 위의 경력을 명함 등의 홍보물에 사용할 수 있는 지?

답변 : 귀문의 경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46조제3항에 위반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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