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는 2019년 지방세 등 고액·상습 체납자 62명 명단을 20일 경남도와 거제시 홈페이지, 공보, 위택스(지방세인터넷 납부시스템)에 공개했다.

명단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체납 발생이 1년 이상 지난 지방세 또는 지방세외수입금 1천만 원 이상 체납한 자로서, 지난 10월까지 경남도 및 각 시군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거제시는 지난 2월 명단공개 대상자에 대해 사전 안내 후 6개월 이상의 소명기간을 부여했다. 일부 납부 등을 통해 체납액이 1천만 원 미만이거나 체납액의 30%를 납부한 경우와 불복청구 중인 경우 등 공개제외 요건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했다.

공개되는 내용은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주소, 체납액 등이며, 법인은 대표자도 함께 공개한다. 공개내용은 행정안전부, 경남도, 거제시 홈페이지는 물론, 경남도 공보, 위택스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올해 지방세 체납자 명단 공개자 총 62명 중 개인은 49명, 법인은 13개다. 총 체납액은 20억원이다.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제도는 체납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해 사회적 압박을 통해 체납액을 징수하고, 성숙한 납세문화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2006년부터 도입·시행됐으며, 그동안 명단공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체납기간(2년경과 →1년경과) 및 기준 금액(1억 원→3천만 원→1천만 원)을 확대해 실시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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