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은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합병)으로 인해 특정 분야에서 경쟁을 위축시키고 독점적인 시장으로 바뀔 것을 우려하면서 이에 대한 심층 심사를 개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유럽연합의 행정부문인 EU 집행위는 앞서 진행한 예비 심사 결과 해당 합병이 다양한 국제 화물 조선 시장에서 경쟁을 줄일 수도 있다고 우려한다면서 17일 이같이 발표했다.

업계관계자들은 이미 1단계 심사를 진행할 때부터 이와 같은 진행을 예상했다. 양사가 특정 시장에서 차지하는 시장점유율이 워낙 높기 때문이다.  

현대중공업그룹은 앞서 지난달 12일 EU 공정위원회에 대우조선해양과의 기업결합 본심사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EU는 총 2단계 심사 가운데 1단계인 예비 심사를 진행했다. 

EU 집행위는 이날 1단계 예비 심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양사의 합병이 대형 컨테이너선, 유조선, 액화천연가스(LNG) 및 액화석유가스(LPG) 수송선 시장에서 (현대중공업의)중요한 경쟁 사업자인 대우조선해양을 없어지게 할 수도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고 말했다. 

또한 고객사들이 합병된 업체를 억제할 충분한 협상력을 갖지 못할 것에 대해서도 우려를 밝혔다. 

양사가 높은 점유율을 보이는 시장에서 합병으로 인해 경쟁이 줄면 선가 상승, 선택권 축소, 혁신 유인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EU가 우려하는 부분으로 나타난 것이다. 

그러면서 EU 집행위는 해당 시장은 진입 장벽이 높아 현 단계에서 이번 합병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에 다른 조선 업체가 적시에 경쟁자로 나타날 가능성이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면서 심층심사를 개시한 이유를 설명했다. 

EU 집행위는 2단계에 해당하는 심층 심사를 통해 해당 기업결합이 '효과적인 경쟁을 상당히 저해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내년 5월 7일까지 심사하고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기업결합 심사는 국가별로 차이는 있지만 매출액과 자산, 점유율 등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회사 간의 기업결합에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현대중공업그룹 관계자는 "이미 예상하던 상황"이라며 "2단계 심사는 이번 기업결합이 시장에 가져올 긍정적인 부분들을 성실하게 설명하고, EU 집행위가 가진 부정적 영향들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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