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시장 변광용)는 올해부터 개인지방소득세가 지자체 직접 신고로 전환됨에 따라 납세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납세편의 지원 및 홍보에 적극 나섰다.

이는 지난 2014년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른 것으로, 법인소득세가 2015년에 전환된 것과 다르게 개인지방소득세는 2019년까지 유예기간을 주면서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홈택스에서 소득세(국세) 신고 완료 후 지방소득세 신고 버튼을 클릭하면 위택스에 연결되어 별도의 입력 없이 자동으로 채워져 지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 및 경정청구를 납세지와 상관없이 전국 어디에서나 접수 가능하다.

거제시는 납세편의를 위해 개인지방소득세(양도소득분)에 한해 2월까지 시청 소속 공무원을 직접 통영세무서 거제지서에 배치해 국세 신고 시 지방세 신고가 병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3월부터는 세무서 내 신고접수함을 비치해 신고에 불편함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달라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제도를 위해 사전 홍보 등 철저한 준비를 하고 있다”며, “시민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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