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18세 유권자 대상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A씨를 30일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2월 중순과 3월 하순 2차례에 걸쳐 선거구민(18세 유권자) 15명 정도를 대상으로 예비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총 53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다.

'공직선거법' 제115조(제삼자의 기부행위)에서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후보자가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 제2항에서는 선거운동기간전에 이 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향우회·동창회·반상회, 그 밖의 집회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 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경남선관위는 위 혐의와 관련하여 참석자 대부분이 자수의사를 표시하여 과태료 부과는 하지 않을 예정이다.

신고·제보자에 대해서는 포상금 지급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처음으로 선거권이 부여된 만18세 유권자와 관련한 위반 행위 발생에 대해 우려를 표하면서, 교육청과 긴밀히 협조하여 이들에 대한 안내·예방 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거제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