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는 KBS 창원총국이 17일 보도한 거제시장 여론조사결과를 18일 기사화했다.

이 과정에서 "이번 여론조사는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25일 선거방송 토론회의 참석 후보를 선정하기 위한 사전 조사 성격이 강하다"고 했다.

덧붙여 거제시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의 말을 인용, "KBS 여론조사 발표만으로는 이태재 후보는 5% 이상의 지지를 받지 못해 토론회 초청 대상에서 제외됐다. 또 다른 여론조사가 발표돼 두 여론조사를 합한 평균이 5%를 넘으면 토론회 초청대상에 포함된다"고 기사화했다.

기사가 나간 후 '약자 보호' 취지로 거제시 선관위의 요청에 따라 선관위 관계자의 발언을 삭제했다.

이태재 후보는 'KBS 창원총국은 여론조사의 상세정보를 공개하라'는 보도자료를 19일 거제지역 각 언론사에 냈다. 보도자료의 요지는 '자체 조사한 여론조사에서 이태재 후보의 지지도가 15.8%가 나왔는데, KBS창원총국이 4.2%로 보도한 것은 여론조사 기관의 횡포다. 여론조사서 상세정보를 공개하라'는 내용이다. 

이태재 후보측은 보도자료에 덧붙인 내용에서 "이태재 후보는 토론회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일부 언론사(거제인터넷신문GJN 지칭)의 보도는 유감이 아닐 수 없다"고 적시해 마치 본사의 보도가 잘못된 것처럼 호도하고 있어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혀둔다.

거제시선관위 관계자는 "오는 25일 열리는 선관위 주관 토론회에 이태재 시장 후보는 참석하지 못하는 것이 거의 확정적이다"고 19일 밝혔다.

공직선거법 82조 2항에 토론회 참석대상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언론기관이 선거기간 개시일 전 30일부터 선거기간 개시일 전일까지의 사이에 실시하여 공표한 여론조사결과를 평균한 지지율이 100분의 5 이상인 후보자'로 한정하기 때문이다.

거제시선관위는 '언론기관이 선거기간 개시일 전 30일부터 선거기간 개시일 전일까지 실시해 공표한 여론조사결과는 18일 KBS 창원총국, 19일 한남일보'라고 밝혔다.

이태재 후보는 18일 KBS 창원총국 조사에서는 4.2%, 19일 한남일보 두 조사에서는 4.2%와 5.0%로 조사돼 세 여론조사를 합쳐 평균하면 4.47%로 5%를 넘지 못한다.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까지는 여론조사결과를 공표하지 못한다"는 공직선거법을 피해 설상 20일 다른 여론조사가 발표돼 이태재 후보가 지지율이 높게 나와도 20일은 선거기간 개시일에 해당돼 선관위의 참고자료가 되지 못한다.

후보자가 자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는 토론회 참석 대상을 결정하는 참고자료가 되지 못한다는 것이 거제시 선관위 관계자의 답변이다.

20일 거제지역 언론사가 주관하는 토론회에는 다섯명의 후보가 다 참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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