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경찰서(서장 박승현)는 지난해 3월 14일경 ~19일경까지 거제시 고현동 소재 D게임랜드 내에 불법게임기인 ‘아쿠라레이스’ 40대를 설치한 후, 경품으로 제공된 책갈피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다가 적발된 게임장 업주 L모씨(39세, 남)를 구속하고, 나머지 공동 업주 S모씨(33세·남)와 종업원인 M모씨(32세·남), 게임기 판매업자 J모씨(33세·남), P모씨(33세·남) 등 4명에 대해서는 불구속 입건하였다.

이들 중 구속된 L모씨는 2006년경에도 2차례에 걸쳐 이와 비슷한 내용으로 검거,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재차 불법게임장 영업에 손을 댔다가 적발되어 구속되었다.

한편 거제경찰서에서는 선거철을 맞아 단속이 느슨한 틈을 이용, 최근 거제 지역에서 불법게임장이 다시 활성화 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앞으로 지속적이고 단호한 단속활동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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