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화 거제시장 후보…모든 유권자께 투표 참여로 결정해 주시길

거제시 선거관리위원회가 한나라당의 공직선거법 제103조(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등), 제113조, 제114조, 제115조등의 위반행위로 한나라당 국회의원 비서관 A씨와 그의 고향선배 B씨를 지난 5월31일 창원지방검찰청통영지청에 고발했다고 합니다.

내용을 보면 지난 5월21일 위 양인과 모 식당에서 Y 면 관내 이장 18명을 모아 지역현안청취를 빙자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모임을 개최하면서 식사경비 일체를 B씨가 부담한 부정부패의 전형적인 사건이다.

한편, 지역신문에 보도되기를 선관위는 식사모임에 참석한 이장 18명에 대하여는 제공받은 음식물 가액의 30배에 해당하는 3,000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합니다.

정말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전국에서도 가장 모범이 되어야 할 거제시에서 한나라당은 애꿎은 이장님들과 거제시민들에게 고통과 불명예를 주고 있습니다. 이장님들은 식사한상에 166만원씩 부담하게 될 노릇입니다.

이미 한나라당의 권민호시장후보와 윤 영 국회의원간의 공천장사인 뇌물수수설로 검찰을 수사를 받고 있으면서도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다고 외치며 자신을 윤동주 시인과 같은 반열에 올리고 있습니다.

향응 제공한자는 형사처벌과 30배이면 3,000여만원, 향은받은자도 30배이면 3,000여만원 과태료 식사한자리에 도합 6,000여만원으로 기네스북에 오를 일입니다.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깨끗해야 할 선거에 혼탁의 극치입니다. 거제시민을 어떻게 보고 부정의 향연을 벌리고 있습니까. 정말 이래서는 안됩니다.

거제를 사랑하고 거제시민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는 모든 유권자 분들이 선거에 꼭 참여하여 준엄한 심판을 하여야 합니다.

그리하여 제대로 된 인물로 선택하여 위대한 거제를 창조합시다. (글 : 유승화 거제시장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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