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12. 제216회 거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전기풍, 강병주, 안순자 의원님 공동발의한 거제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필요한 시장의 책무(제3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절차 (제4조, 제5조) 장애인 인권실태 조사관한 사항 (제6조),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제7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관한 교육에 관한사항(제8조),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제9조) 등이다.

거제시 장애인단체총연합회(회장 이미경) 소속 회원단체장과 거제시 장애인권익옹호센터(센터장 김순옥) 은 이번 조례안의 통과를 환영한다는 뜻과 무엇보다도 장애인들의 사회참여 확대 및 차별을 받지 않는 사회 조성을 위해 이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행정복지위원회 전기풍, 강병주, 안순자 의원 및 시의원님들의 의결에 지역 장애인을 대표하여 뜨거운 박수를 보낸다.

거제시장애인단체총연합회(회장 이미경)은 추후에도 거제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가 제정에만 그치지 않고, 본 조례를 바탕으로 우리시 장애인들이 우리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어떠한 차별과 인권침해 없이 비장애인들과 동등한 권리를 누리며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린다.

다시 한 번 본 조례안 제정에 힘써주신 옥영문 의장님 및 시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작권자 © 거제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