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경찰서(서장 박승현)는 거제시 고현·장평동 일대에서 불법 사행성게임장을 운영, 불법 환전업을 한 거제지역 조직폭력배 P파 행동대원 이 모씨(32세) 등 15명을 적발, 이 씨를 비롯한 업주 및 환전업자 3명을 구속하고, 종업원 등 9명을 불구속, 달아난 업주 및 환전업자 3명은 각 지명수배 조치하였다.

조직폭력배 이 씨는, 종업원 1명을 고용, 지난해 3월경 거제시 고현동 소재 J게임랜드 주변 식당에서 경품으로 제공된 금색책갈피를 1개당 수수료 500원을 공제하고 4,500원을 환전해주는 불법 환전업을 하였고,

G게임랜드 업주 정 모씨(49세)는 종업원 3명을 고용, 지난해 10월경 거제시 장평동에서 게임기 40대를 개·변조하여 경품으로 제공된 책갈피 1개당 수수료 500원을 공제하고 4,500원을 환전해주는 불법 환전업을 하였으며,

H게임랜드 업주 임 모씨(28세)는 종업원 3명을 고용, 고현동에서 지난해 10월경 자신이 운영하는 게임장에서 경품으로 제공된 책갈피를 같은 방법으로 불법 환전해 준 혐의로 16일, 17일 양일간 각 구속영장 발부되어 유치장에 수감하였으며, 속칭 ‘바지사장’으로 행세한 2명과 종업원 7명은 불구속 입건하고, 달아난 업주 3명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신병 확보에 나섰다.

경찰은, 최근 지방선거 등으로 단속이 느슨한 틈을 이용, 고현·장평·옥포동 일원에 불법사행성 게임장과 환전업이 성행하는 것으로 판단, 일선 경찰력을 집중 투입, 강력하고 지속적인 단속과 함께, 적발된 불법게임장의 자금출처, 바지사장 여부 등 철저한 증거 확보를 통하여 주범은 전원 구속수사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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