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 의원, 모든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지정

▲ 윤영 의원
윤영 의원은 지난 21일, 아동·소년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등록제도를 강화하기 위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하였다고 밝혔다. 

윤영 의원은 개정안 발의 배경에 대해, “현행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등록제도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성을 사는 행위,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제작배포, 아동·청소년 매매행위,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요행위, 알선 영업행위 등의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자 모두가 등록 대상이 되지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수의 경우에는 2회 이상 유죄판결을 받았거나 또는 피해 아동·청소년의 연령이 13세 미만인 경우에만 해당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성범죄자의 재범율이 높은 현실에서 그 횟수를 2회 이상으로 규정하고 13세 이상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범한 자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서 제외하는 것은 실익이 없어 본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윤영 의원은 이에 따라 개정안에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 또는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2회 이상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와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범한 경우에만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지정할 수 있었던 현행법의 조항을 삭제하여,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경우 모두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지정하도록 하였다”고 말했다. 

또한, 윤영 의원은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하여금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의 등록정보를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와 관련한 교육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였다”고 말했다. 

윤영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경우 모두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지정하여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와 관련한 범죄예방 및 수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의 재발 방지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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