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민호 시장 당선자, "지금의 계획은 상업시설 위락시설 위주 땅장사다"
세 차례 적용법 변경, 빨라야 내년 상반기 착공 가능할 듯

고현항 재개발이 지금 어디쯤 가고 있는지 시민의 궁금증이 더해지고 있다.

국토해양부가 지난달 28일 발표한 '남해안권종합발전계획'에 항만 재개발 및 미항 조성 사업으로 고현항 재개발이 포함됐다.

국토해양부는 발표에서 "여객터미널, 마리나, 공원, 호텔, 워터파크, 종합병원, 기반시설 등이 들어가는 '고현항 재개발 및 미항을 조성하겠다"고 했다. 사업시기는 명확히 제시하지 않았다.

고현항 재개발의 근거법령은 세번째 바뀌었다. 도시개발법에서 시작해 '항만과 그 주변지역 개발에 관한 법률'(항만재개발법)로 추진하다가, 올해 3월 10일부터 항만재개발법이 '항만법'으로 흡수됐다.

거제시와 삼성중공업은 항만법에 따라 올해 3월 초에 "'사업계획 승인'을 국토해양부 장관에게 제출할 계획이다"고 밝혀놓고 아직까지 사업계획을 국토해양부에 접수시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 고현항 재개발 사업 조감도
사업계획에는 ▲ 항만재개발사업의 명칭 ▲ 항만재개발사업의 대상 지역 및 면적 ▲ 항만기능의 재편 또는 정비계획 ▲ 도시계획시설의 설치계획 ▲ 공공시설의 설치계획 ▲ 도시경관과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 토지이용계획ㆍ교통계획 및 공원녹지계획 ▲ 항만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 재원조달계획 등이 포함돼야 한다.

이 밖에도 ▲ 축척 25,000분의 1의 위치도 ▲ 항만재개발 사업의 대상 지역의 경계와 그 획정 사유를 표시한 축척 5,000분의 1의 지형도 ▲ 지형도면 ▲ 해당 항만재개발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분석서 ▲ 대상지역 안의 토지ㆍ물건 및 권리의 매수ㆍ보상계획 및 주민의 이주대책에 관한 자료 ▲ 항만재개발사업시행자의 구성계획 ▲ 단계별 항만재개발사업 시행계획 등도 부가돼야 한다.

김종천 거제시해양항만과장은 사업계획을 국토해양부에 접수시키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사업계획을 신청하기 전에 국토해양부와 사업계획에 대해 사전 검토를 하고 있으며, 공동사업자인 삼성중공업이 토지 실수요자를 찾고 있기 때문에 늦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바뀐 법으로 인해 국토해양부 장관에게 사업계획을 제안할 경우 공모의 절차를 밟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항만법에는 지방자치단체인 거제시 단독으로 사업계획을 제안할 경우는 공모절차를 밟지 않아도 되지만,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해 사업계획을 제안할 경우 공모 절차를 밟도록 법률에 명시돼 있다.

항만법 시행령에 "국토해양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제안자에게 통보한 재개발사업계획을 추진하기로 한 경우에는 해당 제안자 외의 제3자가 제안을 할 수 있도록 해당 제안내용을 관보와 둘 이상의 일간지 및 국토해양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고 했다.

▲ 항만법, '공모'에 관한 주요 내용
임우정 거제시 해양항만과 고현항재개발T/F팀 계장은 "국토해양부에 사업계획을 접수시키면 3개월의 공모기간을 거쳐야 한다"며 "사업계획에 대한 정부 연구기관의 검토기간 3개월, 사업자 공모기간 3개월 등을 합치면 최소 6개월이 소요된다"고 했다.

공고에서 정한 기한 내에 다른 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최초 제안자를 협상대상자로 지정하여야 한다고 해놓았지만, 고현항 재개발 기본계획 단계부터 거제시와 삼성중공업이 사업을 추진하였기 때문에 공모 절차를 가지더라도 다른 공모가 있을 지는 미지수다.

사업계획에 대한 주민설명회와 공청회 등은 사업계획을 국토해양부에 접수시킨 후 이루어지는 것으로 돼있어 어떻게 사업계획이 잡혀있는지 전혀 알 수가 없다.

한편 '고현항 재개발은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작성을 위해 사계절 조사가 완료단계이다'고 김종천 과장이 올해 3월 밝혔으나, 아직까지 주민설명회 등을 가지지 않고 있다.

거제시 고현항재개발T/F팀 관계 공무원은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작성 및 주민설명회는 실시계획 승인 단계에서 하도록 돼있어 아직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 완성된 것은 아니다"고 했다.

거제시는 최근 권민호 시장당선자에게 고현항 재개발에 대해 업무보고가 있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권민호 당선자는 선거운동 기간 중 5월 20일 시장후보초청 토론회에서 "바다를 매립해서 육지화하는 것은 이유가 분명해야 한다"며 "지금의 기본계획은 상업시설 위락시설 위주의 땅장사다. 도심 주차난 해결, 공원, 청소년을 위한 교육문화센터 등 시민이 필요한 시설이 들어가야 한다. 고현항 재개발은 새로운 방향에서 계획을 수립하여 진행돼 한다"고 밝힌 적이 있다.

삼성중공업 관계자의 입장을 듣기 위해 접촉을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아 입장을 듣지 못했다.

▲ 지난해 11월 중앙연안관리심의위원회에서 고현항 재개발 관련 내용
'고현항 재개발 Waterfront City'의 전체면적은 고현동 장평동 일원 919,064㎡이다. 고현항 재개발 토지이용계획은 사업구역 중 공유수면을 제외한 618,436㎡(187,000평)를 매립하여 항만시설 65,823㎡, 유치시설 241,754㎡, 공공시설 310,859㎡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고현항 재개발 지난해 4월 국토해양부가 기본계획을 고시했으며, 지난해 11월 9일 중앙연안관리심의회에서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이 반영됐다.

사업계획 승인 신청 후 최소 소요기간 6개월과 사업계획 승인 후 또 실시계획 승인 신청이 있어 올해 안으로 착공이 불가능하며, 내년 상반기에도 착공이 될 지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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