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발언] 옥진표 시의원, 시의원 재직 8년을 마감하며

산업건설위원회 옥진표 시의원은 지난 29일 열린 제 134회 임시회에서, 30일 시의원 의정활동 마감을 앞두고 "의원은, 주민대표의 대변자적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후배시의원들에게 의원의 역할과 의무를 당부했다. 

▲ 옥진표 시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옥진표의원입니다.
23만 거제시민 여러분! 김한겸 시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무원 여러분과 방청 언론사 기자여러분! 시의원 재직 8년 동안 저에게 보내주신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거제시의회 발전을 위하여 다함께 노력해 오신 이 자리에 계신 동료의원과 선배의원 여러분께도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는, 향후 거제시의회가 지속발전을 하기위해서 "의원은, 주민대표의 대변자적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는 내용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우리시 시민들의 생활과 의식수준이 타 시지역에 비하여 빠른 속도로 높아짐에 따라, 그 어느 때보다 의회에 바라는 기대와 욕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만, 지방자치제도의 여건상 이를 감당할 의정활동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건 속에서, 거제시의회의 발전과 시민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원 본분을 다하기 위해서는 의원 자신부터 스스로 변해야 할 것이며, 대의 민주주의의 근간에 따라 시민을 위한 주민대표의 대변자적 역할에 충실한 의정활동을 반드시 실행 하고, 개개 의원 한사람이 하나의 기관에 해당하는 제반 역할과 의무를 다해 주셔야만 가능함을 전제하면서,

먼저, 거제시의회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한 삶 추구와 관련하여 의원들의 본분에 충실하기 위한 기본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지방의회권한인 의결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청원수리권 등에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야 할 것이며

둘째-지방의회 의원의 역할과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는 ◇ 우리지역 특성에 적합한 조례제정과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예산심의·조정을 할 수 있는 의회환경을 마련하고, 소신과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하기 위한 방안으로 본회의장 전광판에 의원 개별 의사결정 표시와 의사록에 기록되도록 해야 할 것이며 ◇ 시책에 대한 시민의 의견수렴 및 참여를 대폭 증진시킬 수 있는 대안과 집행기관에 대하여는 시민대표기관으로서 적절한 견제와 아울러 지도를 겸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지방의회는 우리나라 헌법에서 보장하는 대의민주주의의 주민대표기관이므로 시민에 의해 시민을 위한 의회가 되어야 합니다.

의회 구성원인 민선 의원들은 책임과 권한을 공유하는 회의체(會議體)조직으로서 의장, 위원장은 의원, 위원에 대하여 회의체의 대표일 뿐이므로, 의장단과 의원 간의 상호 보완 협조체제가 원만하게 형성·소통될 수 있게 하고, 의원별 정보활동을 상호 공유케 하여, 대의민주주의에 걸맞은 주민대표기관 본연의 의무를 다하는 의회가 되기 위하여는

◇ 중요입안시책 등은 시민공청회, 여론조사(인터넷) 등으로 시민과 함께 사전에 필히 연구·검토 할 수 있는 기회 부여와 의원이 습득한 시민의 목소리와 상임위별 정보 내용 등은 연석회의를 통하여 충분히 협의하여 의사에 반영하고, 의회자문기구를 설치하여 의정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며 ◇ 민원실을 상시 개방·운영하여, 시민에 대한 민원을 일괄 처리 하고, 의회 및 의원 의정활동 홍보에 관한 통합 의회홈페이지를 개설하여 의회 및 의원별 언론보도 자료를 각 언론사에서 선택 취재 할 수 있도록 하는 전담 관리직원을 배치해야 할 것입니다.

◇ 지방의회기능을 능동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수단으로 연 1회 이상 선거구 권역별 순회 의정보고회의 실시와 의회 및 의원별 의정활동 연간기본계획과 월간(원내·외)세부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지방자치단체 정책의 방향을 조기에 충분히 검토하여 명품도시 거제시 건설을 위해 지속발전 할 수 있도록해야 할 것입니다.

◇ 의원 주례간담회에서는, ▲의회 공지사항과 집행부 시책 및 공지사항은 물론이고, ▲각종 집행부 참석 대표의원의 심의·의결 사항, 각 상임위원회 중요 활동사항, 공청회, 세미나, 포럼, 연수, 조례 발의 등 의원별 특별 의정활동사항, 기타 민원 및 정보공유사항 등으로 확대 논의하고,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충분히 다방면 토론을 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급변하는 지방자치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속적인 거제시의회 발전과 의정비 심사 자료를 위해서,
1. 의정 성과 공표제를 의원별 조속히 실시하고, (참조:별첨-1 Check List)
2. 거제시 자치기본조례제정을 위해 기본원칙, 각 주체별 역할분담과 책무. 조직의 구성과 운영, 행정활동의 기본원리와 절차, 주민권리와 지위, 주민참여 등을 총망라한 거제시 자치 기본조례 제정을 위한 계획수립도 미리 준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것은 요즘 지방정부 운영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부각 되고 있는 로컬 거버넌스가 기존의 중앙정부중심의 직접적인 통치방식에서 탈피하여 지방정부, 지방기업, 지역주민, 시민단체 등 각 이해관계자들이 공동으로 협의된 하나의 의사결정방식을 제도화하여 대화·협상·조정이란 화해와 소통의 지방자치 시대를 염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거제시 의회도 이에 발맞추어 시민의 바램에 귀 기울여 최대한 열린 의정으로 이끌고, 향후 통합 광역시 대비를 위한 필요한 준비사항이라고 하겠습니다.

23만 거제시민과 공무원 여러분! 특히, 의회 발전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각 시민단체, 언론기자여러분!

거제시의회가, 시민 대다수의 뜻을 최대한 반영하는 의정활동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시민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격려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거제시의회가 지속 발전할 수 있도록 의원께서는 최선을 다해 후회 없는 의정활동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정말 고마웠습니다. 

< 별첨-1 >
거제시의회 분야별 의원의정활동 Check List
(총 5개 기능 45개 활동사항의 지침)
1. 자치법규제정기능
- 서식(소정양식)-
가. 지방의회에서의 활동사항의 자료.
①회의 참석 횟수,
②위원회 참석 횟수,
③의정연수 참여 횟수,
④연구모임 가입 및 참여횟수,
⑤외부기고 실적 등.
나. 조례안 발의 및 수정과 관련된 활동사항의 자료.
①조례안 발의 횟수,
②조례안 채택 및 시행 횟수,
③조례안 수정 제출 및 채택 수정 횟수 등.
다. 제출한 사례에 대한 성과 또는 기대효과의 자료
①연구보고서,
②분석자료,
②회의자료 등.

2. 정책연구기능
- 서식(소정양식)-
가. 지방의회에서의 정책기능과 관련된 활동사항의 자료.
①위원회 참여 횟수,
②시정 질의 및 5분 자유발언 횟수,
③좌담회, 워크샵 등 개최 및 참여 횟수,
④조례안 및 건의안 발의 및 채택 횟수 등.
나. 제출한 사례에 대한 성과 또는 기대효과사항의 자료
①연구보고서,
②분석자료,
③회의자료 등

3. 예․결산기능
- 서식(소정양식)-
가. 지방의회에서의 예산심의와 관련된 활동사항의 자료
①예산안 지적 횟수,
②전문가 및 주민대표참여 횟수 등.
나. 지방의회에서의 결산심의와 관련된 활동사항의 자료
①검사보고서 검토 및 지적 횟수,
②시정 질의 횟수,
③자료 요구 횟수,
④전문가 활용 횟수 등.
다. 제출한 사례에 대한 성과 또는 기대효과사항의 자료
①연구보고서,
②분석자료,
③회의자료 등.

4. 집행부감독기능
- 서식(소정양식)-
가 지방의회에서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와 관련된 활동사항의 자료
①시정 요구 및 채택 횟수,
②시정 질의 횟수,
③자료 요구 횟수,
④소집 요구 횟수,
⑤건의 횟수,
⑥조사위원회(특별위원회) 참여 횟수 등
나. 제출한 사례에 대한 성과 또는 기대효과사항의 자료
①연구보고서,
②분석자료,
③회의자료 등.
5. 주민참여 및 대표기능
- 서식(소정양식)-
가 지방의회에서의 주민참여와 관련된 활동사항의 자료
①주민의견수렴 및 처리 횟수,
②진정처리 활동 및 횟수,
③주민민원 처리 활동 및 횟수,
④의정활동 공개 횟수,
⑤좌담회 참여 및 개최 횟수,
⑥공청회,세미나,포럼 등 개최 및 참여 횟수 등.
나 제출한 사례에 대한 성과 또는 기대효과사항의 자료
①연구보고서,
②분석자료,
③회의자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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