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공단 한려해상국립공원동부사무소(소장 이진철)은 코로나 19대응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전환 및 가을철 탐방객 집중시기를 맞아 코로나 19 확산을 예방하고 착한 탐방문화 정착을 위해 오는 11월까지 한려해상국립공원 전역에 야간단속 등 특별 순찰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 주말 양일간 거제지구 야간 특별 순찰로 거제시 남부면 홍포선착장등 낚시객 밀집지역에서 취사ㆍ야영행위를 하는 탐방객 등 자연공원법 위반행위 8건 적발 후 과태료 부과했다.

이에 앞서 국립공원공단은 단풍철을 맞아 많은 탐방객이 국립공원을 찾을 것으로 보고 단체 탐방 자제 권고 및 국립공원 야영장 영지 50% 배정, 주차장 대형버스 진입 제한 등 적극적인 코로나 19 대응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번 특별 순찰활동은 이런 대책의 일환으로 해상공원의 낚시객이 많이 모이는 주요 낚시터와 도서지역을 중심으로 탐방객 집중을 완화하고 착한 낚시문화가 정착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번 특별순찰 활동에 직접 참여한 이진철 소장은 “코로나 19로 고통받는 국민들이 국립공원의 깨끗하고 맑은 자연환경 속에서 건강한 휴식을 가질 수 있도록 공원시설의 방역을 강화하고 탐방거리두기 캠페인을 일상화 하겠다”고 밝히고 탐방객들도「코로나프리(COVID-19 FREE) 국립공원」이 되도록 개인의 위생은 물론 탐방질서를 지켜주기를 당부드린다”며「코로나프리 국립공원」의 사수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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