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삼순 거제대학교 간호학과 명예교수

우리는 몸이 아프면 동네 의원이나 병원을 찾게 된다. 우리의 생명과 건강을 챙겨주는 의료기관은 의료법에 의료인, 국가나 지방단체, 의료법인 등이 아니면 개설‧운영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그런데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인이나 의료법인의 명의를 빌려 불법으로 의료기관(사무장 병원)을 개설‧운영하다 적발된 사례가 언론에 종종 보도되고 있다.

사무장병원은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수준 낮은 의료장비, 서비스 질 저하, 과잉진료, 보험급여비 부당청구 등으로 건강보험 재정에 악영향을 미치는 ‘보험사기의 온상’으로 꼽힌다.

정부와 건강보험공단은 2010년부터 건전한 의료시장을 훼손하는 불법 개설 의료기관을 적발해 재정 누수를 막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하나, 지능화‧고도화되는 불법개설 대응에 현재의 제도적 상황은 역부족하여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국민 몫으로 돌아오고 있다.

이를 개선하고자 건강보험공단 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특사경)을 부여하는 ‘사법경찰직무법’ 개정 법률안이 제21대 국회에 발의된 상황이다.

특사경 권한은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 약국에 대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추천해 검찰에서 수사권한이 승인된 직원에 한해 제한적으로 권한을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제화 하는 것이다.

공단은 빅데이터를 활용한 불법 감지시스템과 사무장병원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보험자로 인정받고 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평균 11개월 정도 걸리던 사무장병원 등에 대한 수사를 행정조사와 연계하여 3개월 이내로 단축시킬 수 있고, 건강보험과 의료급여비용을 합쳐 연간 약 2,000억 원의 재정누수 차단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한다.

지난해 한국리서치가 주관한 전국 1,500명 대상의 설문조사에서 국민 대다수는 사무장병원의 폐해가 심각(73.2%)하다고 응답하였고, 건보공단에 특사경 제도 도입에 81.3%가 적극 찬성한다고 응답하였으며, 치과의사협회, 약사회, 간호협회도 찬성하고 있다고 한다.

최근 코로나19 대응에서 건강보험이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재정이 안정되어 있었기에 가능했으며, 건강보험 재정을 좀 먹는 불법 사무장병원이 다시는 이 땅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특사경제도 개정 법률안이 반드시 통과되어 공단이 재정관리 파수꾼으로서 그 역할을 다해 주기를 건강보험 가입자의 한 사람으로서 간절히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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