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 행정안전부 등 '정부 합동 감사'에서 지적 당해…6억4,470만원
손실보전 협약 미이행으로 소송당해, 지난해 예산 편성, 의회 승인, 변제

거제시(시장 변광용)가 지난해 12월 17일 행정안정부장관으로부터 ‘기관경고’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지난해 9월 9일부터 23일까지 행정안전부 등 8개 부처가 공동으로 벌인 ‘2020년 정부합동 감사’에서 ‘법률상 근거없는 의무부담행위에 따른 공금지출 부적성’으로 경고를 받았다.

‘기관경고’ 주문은 “거제시는 2020년 정부합동감사 결과, 사인간의 채무 관계에 대해 법령상 근거 없이 의무부담행위를 하고 공금을 지출한 사실이 있어 경고처분하오니,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기 바란다”이다.

거제시가 관련 법률을 위반해 지출한 금액은 6억4,470만원이다.

거제시는 2015년 5월 19일 ‘장승포 하수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A공단과 148억7,900만원에 공사 계약을 했다. 하수관거 정비, 배수설비, 맨홀 펌프장을 시공하는 사업이다.

2015년 10월 7일 A공단은 B건설과 도급계약을 체결했다. 2017년 2월 9일 B건설은 자금난으로 공사를 중단했다. 장비 업체 등에 임금 체불이 발생했다. 장비업체 등은 거제시장에게 체불 임금을 해결해 줄 것을 요구했다.

2017년 5월 거제시는 C건설과 ‘손실보전 협약’을 체결했다. 내용은 ‘잔여 공사 계약 후 스스로의 비용으로 체불임금 해소 등 민원을 먼저 해결하면, 설계 변경 등을 통해 수익률이 좋은 공사를 추가하여 공사금액을 증액하는 방법으로 민원해결을 위해 지출한 비용을 보전해주겠다’이다.

C건설은 ‘손실보전협약’을 믿고 2017년 7월 17일 잔여공사 계약을 하고, 2019년 2월 13일 공사를 준공했다.

C건설은 설계 변경을 통한 공사금액 수주 등 수익성 확보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손해를 봤다며 2019년 4월 24일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거제시는 C건설에 2020년 2월 14일까지 6억4,470만원을 지급한다는 ‘화해권고 결정’을 수용했다.

거제시는 2020년 당초예산(안)에 6억4,470만원을 편성해 시장에게 보고하고 2019년 12월 20일 의회 의결로 확정했다. 2020년 2월 10일 C건설에게 6억4,470만원을 시장에게 보고하고 지급했다.

결국 거제시는 지방재정법에 규정된 항목 외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공급을 지출하여서는 아니된다’ 규정을 위반해, 사인 간의 채무를 법률상 근거없이 거제시가 인수하여 예산으로 변제한 결과를 초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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