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15일 명함전단지 살포자 2명 검거…지속 단속 예정

거제시(시장 권민호)는 청소년에게 유해한 환경을 제공하고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대출상담 및 폰팅 광고인 명함크기 전단지(이하 명함전단지) 광고주를 발본색원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거제시 도시과 광고물담당부서에서는 순찰과 단속을 끈질기게 추진하던 중 지난 7월 15일 명함 전단지 살포자 2명을 검거하여 이를 지시한 광고주를 찾아 행정처벌을 할 계획이다.

▲ 거제시는 오토바이를 이용해 게릴라식으로 도심에 뿌려지는 명함 전단지 살포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기로 했다.
시에 따르면 시내 중심가에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무차별 살포되고 있는 고질 민원인 명함전단지는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게릴라식으로 뿌려지고, 살포자는 기동성 있게 이동하고 있어 이들을 잡는 것이 무척이나 힘들고 어렵다고 한다.

또한 상가와 연접한 도로변과 인도, 점포 등에 무차별적으로 살포되는 명함 전단지는 살포 즉시 쓰레기로 전락하여 점포를 찾는 손님들에게 지저분하고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게 할 뿐만 아니라 보행자가 맞아 다치는 등 생활안전을 위협하고 있어 그 폐해는 심각하다.

현행 옥외광고물등관리법령에 따르면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한 행정처분이 광고주에게만 한정되어 있으므로, 전단지에 표기된 연락처로 광고주를 파악하면 대부분이 외국인 명의의 대포폰이어서 광고주에 대한 행정처분에도 애로가 많은 실정이다.

그러나 본격적인 피서철을 맞아 거제시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보다 깨끗한 거리, 아름답고 쾌적한 이미지를 제공하기 위해 도시과에서는“일회성 정비가 아닌 지속적인 단속과 정비를 실시해 안전한 가로경관 조성과 함께 건전한 광고 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단속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지난 4월 23일 권경석 국회의원 대표 발의로 살포자를 처벌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법령이 개정 중에 있어 법령 개정 후 무단 살포자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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