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에 구역 지정 승인 요청에 앞서,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
사업자 (유)옥포공영…9만8,458평, 콘도형·호텔형·단독형 숙박시설 중심

▲ 조감도

거제면 죽림해수욕장 일원 ‘거제 테르앤뮤즈 리조트 조성사업’ 인허가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경남도는 지난 11일 ‘경남공보’를 통해 ‘거제 테르앤뮤즈 리조트 조성사업 개발구역 지정에 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공고했다.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는 해안내륙발전법(명칭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에 따라, ‘개발 구역 지정’을 받기 위한 법적 절차다. 개발구역은 경남도지사 요청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할 수 있다.

경남도가 개발구역 지정을 국토부에 승인받기 위해 절차를 밟는 것은 경남도 관련 실과 협의는 모두 끝났다는 것을 의미한다.

공람 기간은 11일부터 이번달 31일까지 거제시 관광과에서 할 수 있다. 거제시는 “주민설명회는 오는 25일 오후 2시 거제면 사무소서 가질 예정이다”고 밝혔다.

‘개발구역 지정’을 마치면, 실시계획 승인 절차에 들어갔다. 실시 계획 승인은 경남도에서 받는다. 실시계획 승인 후 착공 순으로 진행된다.

거제시 관광과 관계자는 “국토부에 개발구역 지정 승인을 신청하면, 건축위원회, 국토정책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올해 연말까지 개발 구역 지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내년 상반기 중으로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 빠르면 내년 하반기 착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거제 테르앤뮤즈 리조트 조성사업은 (유)옥포공영이 거제면 오수리 죽림해수욕장 일원 32만5,481㎡(9만8,458평) 부지에 2,106억원을 투자해, 개발하는 사업이다.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026년까지다.

이 사업은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이하 해안내륙발전법)’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 (유)옥포공영은 지난해 5월 20일 개발사업자로 지정받았다.

사업지구는 크게 공공시설지구(2만600㎡), 숙박시설지구(14만5,200㎡), 상가시설지구(1만1,300㎡), 휴양·문화시설지구(4만9,300㎡), 녹지 및 기타(9만9,081㎡)로 나뉜다.

숙박시설지구에는 콘도형·호텔형·단독형 숙박시설, 아트오픈뮤지엄, 아트팜가든, 스토리워크, 상가, 주차장 등을 짓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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