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오후 6시경 통영구치소 구속 수감…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은 6·2지방선거 ‘돈 공천’ 사건과 관련, 윤영 국회의원의 김 모씨(47)에 대해 구속영장을 29일 발부해, 김 모씨는 이날 오후 5시 44분 경 통영구치소에 구속 수감됐다.

창원지검 통영지청은 윤영 국회의원의 부인 김 모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은 이날 오후 3시10분부터 4시까지 영장실질심사를 했다

이날 영장실질 심사는 308호 법정에서 류창성 판사와 이시전 검사가 주재한 가운데 김씨 측 변호인 등이 배석, 비공개로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씨는 지방선거에 나선 후보자들로부터 돈을 건네받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으며 그간 검찰의 조사를 받아 왔다.

현재까지 확인 된 것으로는 지역에서 시의원과 도의원에 출마한 후보 3명이 김 씨에게 돈을 주었다가 되돌려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초 윤 의원이 지방선거에 공천과정에서 돈을 받았다는 의혹이 지역에서 제기되자 관련자들의 가택을 압수수색하고 계좌를 추적하는 등 두 달 넘게 수사를 계속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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