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관내 농어촌민박시설은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대상으로 올해 6월 9일까지 의무가입해야 한다고 당부하고 나섰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자연재난을 제외한 화재·폭발·붕괴 등으로 타인의 생명·신체나 재산 피해까지를 보상하는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할 보험이다.

보험료는 대상시설의 면적에 따라 100㎡기준 연간 2만원 정도이며, 보상한도는 신체피해 1인당 최대 1억 5천만원, 재산피해는 최대 10억원 한도로 보상이 가능하다.

보험 미가입시 위반기간에 따라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거제시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사업자들이 보험 미가입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반드시 가입해야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거제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