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는 코로나19 지역사회 집단감염 확산을 차단하고자, 의사의 진료로 코로나19 진단검사 실시를 안내받은 자에 대한 진단검사 의무화 행정명령을 3월 24일 0시부터 4월 6일 24시까지 2주간 시행한다고 밝혔다.

거제시민으로 의료기관을 이용한 자가 의사의 진료로 코로나19 진단검사 실시 안내를 받았을 경우, 48시간 이내에 가까운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만약 이를 위반하여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확진이 됐을 시에는 고발조치 및 관련 검사 ․ 조사 ․ 치료 등 방역비용에 대하여 코로나 19 구상권 청구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거제시에서는 의료기관에 방문환자가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 등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방문환자에게 코로나19 진단검사 권유 및 안내문을 배부하고, 진료기록부에 검사 권유사항을 기재하도록 하였다.

또한 약국과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에 발열, 기침, 오한, 근육통, 인후통, 후각 미각상실 등 증상으로 해열제, 감기약 등을 구입한 방문자에게 선별진료소 우선 방문 및 다중이용시설 이용 자제를 안내하도록 요청하고 안내문을 배부했다.

구신숙 감염관리과장은 “의사의 진료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안내받을 경우에는 증상이 경미하더라도 반드시 가까운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아주시길 당부 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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