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체납관리과는 오는 4월 9일까지 3천만원 이상 제납자 1백명에 대해 체납처분 대상 재산조사 및 신용정보 기록등록 등 행정제재와 향후 징수전망 분석 등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체납자 관리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한편 특허권 등 산업재산권 압류로 14백만원을 징수하는 등 자주재원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아울러, 1억 8천여만원이 체납된 고질·고액 체납자의 전세금 압류도 시행했다.

시는 지난 3월 번호판 영치 예고문을 발송했고 4월부터는 매주 화, 수, 목요일 고질체납차량에 대해 번호판 영치도 집중적으로 시행함으로 조세정의 실현에 최선을 다 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형편이 여의치 않은 납세자에게는 납세자 입장에서 최대한 들어주고 조세제도에서의 납세자 편의시책 뿐 아니라 시정주요 지원시책도 안내하는 등 정보제공에도 도움을 줄 계획이다.

거제시 관계자는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하여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체납자는 사소한 것 하나부터 추적해서 발본색원할 것”이라며 “자발적인 지방세 납부”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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