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는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신청을 오는 6월 30일까지 농지 소재지 면·동사무소에서 접수를 받고 있다.

신청대상은 경남 도내에 주소를 두고 거제시에 소재하는 농지에서 직접 벼를 재배하여 쌀을 생산하는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이다.

농가당 0.1ha부터 4ha까지 신청 할 수 있으며, 신청접수 후 이행점검 등의 확인을 거쳐 오는 11~12월에 1ha당 35만원 내외의 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다만, 벼 재배면적이 1,000㎡ 미만이거나 전년도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은 농가소득 안정과 가격안정으로 지속 가능한 농업발전을 위한 것이다.

주의해야 할 사항은 지급대상면적을 농업경영체 정보상 벼 재배면적으로 하는 만큼 농가에서는 사전에 농업경영체 정보를 현지 재배면적과 일치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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