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시장 변광용)는 12일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완화' 발표에 이어 마스크 착용 의무화 범위를 확대‧강화하여 시행한다.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기본 방역 수칙인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가 시행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관계없이 모든 실내에서 마스크를 항상 착용해야 한다. '실내'란 버스·택시·기차·선박·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 수단과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돼 있어 외부와 분리된 모든 구조물을 포함한다.

실외에서는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거나, 집회·공연·행사 등 다중이 모일 때에도 마스크를 항상 착용해야 한다.

마스크는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고 얼굴과 마스크 사이에 틈이 없도록 밀착해서 착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마스크를 착용하였으나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은 경우는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밀착도를 높이기 위해 코편(nose wire)이 있는 마스크는 코편을 코에 잘 맞게 눌러서 틈이 없도록 착용해야 한다.

앞으로 실내 공간이나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실외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역학조사 과정에서 마스크 미착용이 확인된 경우 및 동일 업소(장소)에서 동일인이 반복적으로 마스크 미착용으로 적발된 경우는 마스크 착용 지도 없이 곧바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한 발열, 기침, 인후통 등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가까운 선별진료소에서 무료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무증상 검사시 병원은 유료이며, 보건소 선별진료소(거제시체육관 맞은편 주차장)에서는 무료로 검사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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