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용도지구·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 등 도시관리계획 결정 절차 마무리
관광진흥법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 건축허가 절차 진행¨2025년 준공

거제인터넷신문은 지난해 9월 9일 “오랫동안 처분에 어려움을 겪었던 남부면 해금강 집단시설지구가 거제 남부권 체류형 관광시설로 거듭날 전망이다”며 “700실 규모 휴양콘도미니엄이 들어설 계획이다”고 보도했다.

거제시는 그동안 남부면 갈곶리 8번지 일원 해금강집단시설지구를 ‘해금강2지구’로 이름을 바꿔 도시관리계획 결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이번달 22일 지형도면을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이번 도시관리계획에는 용도지구와 지구단위계획구역을 결정했다.

용도지구는 ‘거제해금강2지구 개발진흥지구’다. 지구단위계획 구역은 ‘거제 해금강2지구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이다.

사업대상면적은 남부면 갈곶리 8번지 일원 5만6,774㎡다. 1만7,174평이다. 관리지역은 4만7,125㎡, 농림지역이 9,649㎡였다.

토지이용계획은 관광휴양시설용지 3만5,164㎡, 도로·하수처리장 공공시설 용지 4,522㎡, 녹지용지 1만7,088㎡로 세분됐다.

사업지가 도시관리계획이 결정 고시됨에 따라, 관광진흥법과 건축법에 다음 인허가 절차가 진행된다. 관광진흥법에 따라 사업자는 관광숙박업 등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도 받아야 한다.

관광휴양시설용지에는 구역에 따라 높이 14m 이하 4층 이하 건물과 40m 이하 10층 이하로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됐다. 호텔 등 휴양 콘도미니엄 387실 규모와 부대시설을 건립한다.

거제시 관계자는 "당초 700실 규모로 설계했으나, 객실마다 면적을 늘려 387실 규모로 설계를 다시 했다"고 했다. 

사업시행자는 ‘해금강주식회사(대표이사 박재복)’다. 해금강주식회사 박재복 대표이사는 당초 2004년 3월 해금강집단시설지구 조성하면서 공사비 22억원을 현금이 아닌 시설지구 내 남부면 갈곶리 1-40번지 땅 3,175㎡ 대물로 받은 당사자다.

거제시는 지난해 1월 15일 해금강(주)(대표이사 박재복)와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대한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또 해금강 휴양시설 조성용지에 대한 매매계약도 체결했다. 거제시 소유 부지인 3만4,795㎡를 140억 원에 매입하는 것이다. MOU를 체결하면서 계약금 걸었고, 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됐기 때문에 6개월 이내 잔금을 내야 한다.

사업기간은 2020년부터 2025년까지다. 사업비는 1,800억원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 동안 거제 남부쪽에 규모를 갖춘 관광 숙박시설이 없었다. 해금강2지구와 거제남부관광단지 등이 개발될 경우 거제 북부권 한화리조트, 중부권 일운 지세포 소노캄과 함께 체류형 관광지 거점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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