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신]거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달 25일 거제시 산림조합장 재선거를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4일 오후 2시, 거제시산림조합 2층 회의실에서 입후보예정자 및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입후보안내 설명회를 갖는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입후보예정자 등이 선거업무를 처리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 후보자등록 신청서류 작성 및 각종 신고·신청사항 ▲ 후보자의 선거운동방법과 위반사례 및 제한·금지 규정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며, 입후보예정자 등은 선거에 관한 정보를 습득하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선관위 관계자는 전하였다. 또한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반드시 마스크 착용 후 설명회에 참석할 것을 당부하였다.

한편 후보자등록 신청기간은 이번달 10일과 11일 이틀이다.

선거기간은 12일(수)부터 25일(화)까지 14일간이다.

 

[1신]김영삼(62) 거제시산림조합장이 당선무효형을 확정받아 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제3부는 29일 오전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은 김 조합장 상고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1심에서 김 조합장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김 조합장은 2019년 1월부터 같은 해 열린 3·13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일 전날까지 선거인 53명에게 선거운동을 하도록 교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선거인을 매수하거나 매수를 지시하면서 모두 1150만 원을 준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김 조합장에 대해 "선거인이나 그 가족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제공을 지시하는 등 선거 공정성을 훼손했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조합원 26명도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돼 집행유예나 벌금‧추징 등을 선고 받았다.

위탁선거법은 당선자가 징역형이나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을 무효로 한다. 대법원이 김 조합장 당선무효형을 확정함에 따라 거제시산림조합은 30일 이내 조합장 재선거를 치러야 한다.

조합장 재선거에는 윤갑수(66) 전 거제시 산림녹지과장, 서준호(64) 산림조합 대의원, 천종완(63) 전 거제시의원, 추양악(55) 산림조합 이사가 출마 후보군에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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