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경찰서(서장 하임수)는 12일 고현동 고현사거리 및 현대자동차 앞 사거리에서 교통경찰과 모범운전자 회원들이 합동하여 교통안전 캠페인을 펼첬다.

‘21. 5. 13.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주요개정 사안은 원동기장치 면허이상 소지한 운전자만 운전이 가능하고, 전동킥보드 운행 시 보호장구 미착용, 동승자 탑승에 대한 범칙금이 부과되는 사실을 집중 홍보하였다.

경찰은 "전동킥보드가 안전한 교통문화가 정착이 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관심이 필요하고, 주요 개정사안은 온라인 및 비접촉 홍보를 통해 안전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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