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 작성 환경영향평가서, "매립공사로 부유사 확산 영향 미쳐"
박장섭 시의원, "추가 용역 조사 통해 정당한 보상 받아야"

▲ 삼성중 한내농공단지, 임천공업 2차 공장 증설 때 하청 석포마을 어민 보상하지 않아

삼성중공업과 임천공업이 농공단지 조성과 공장 증축 매립을 하면서 어민에게 보상을 해주어야 할 사항을 보상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 전망이다. 거제시 또한 시민의 권리를 제대로 챙기지 않은 사실을 뒤늦게 알고도 전혀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어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이번달 5일 열린 거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반대식) 회의에서 박장섭 시의원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연초면 한내리 일원에 바다 매립을 통해 삼성중공업은 280,425㎡의 한내농공단지 조성사업, 임천공업은 160,000㎡의 공장증설 사업을 벌이고 있다. 한내농공단지 조성과 공장증설은 올해 12월 31일 준공 예정이며, 준공 전 사용 승인을 받아 공장을 가동하고 있다.

▲ 연초면 한내리에 조성중인 삼성중공업 한내농공단지와 임천공업 2차 매립 평면도. 매립 지역이 중복돼 분쟁을 일으킨 곳이다.
두 회사가 자체적으로 만든 환경영향평가서에는 하청면 석포마을 지선인 목섬 넘어까지 공사로 인해 부유사 피해를 입힌다고 밝혀놓고 석포마을과 덕곡어촌계 등에는 전혀 보상을 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 연초면 한내리와 하청면 석포리 경계선
▲ 임천공업(주)가 자체 작성한 환경영향평가서(초안) 267페이지에 매립공사로 인한 부유사가 하청면 석포리(목섬)까지 직접 영향을 미친다고 밝혀놓았다.
박장섭 시의원은 5일 열린 산건위 회의에서 삼성중공업과 임천공업 관계자를 불러놓고 "두 회사가 자체적으로 작성한 피해영향보고서에는 두 회사의 매립공사로 인해 하청면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놓고 하청은 보상을 빼먹고 연초면 한내 지역만 보상한 이유는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 삼성중공업의 한내조선특화 농공단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에도 부유사가 하청면 석포마을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밝혀놓았다.
박장섭 시의원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영향 범위에 어장이 있다든지 어업권이 있으면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협상을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박 의원의 지적에 일부 수긍했다.

임천공업 관계자 또한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부분까지는 미쳐 생각을 못한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 "나라땅 매립해서 한평 300~400만 원 가치를 취득하면서 힘없는 어민을 울릴 수 있느냐"

박장섭 시의원은 "지금이라도 소급해서 하청 덕곡에 어민들 보상을 해줄 의향이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이날 산건위에서 "(회사에서) 신중하게 논의해서 답변을 하겠다"고 밝혔지만, 18일 전화통화에서는 "(소급 보상에 대해서는) 검토는 안하고 있다. 다른 조처는 취하지 않고 있다"고 말해 소급 보상 의지가 없음을 내비쳤다.

거제시 해양항만과 담당 공무원은 "거제시는 하청 덕곡 마을 어민을 위해 소급해서 보상을 받도록 할 계획이 없다"고 18일 잘라 말했다.

몇 년 전 두 업체의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주민설명회를 할 때 덕곡어촌계 간사일을 받던 제승욱 석포마을 이장은 18일 전화통화에서 "한내마을에서 열린 주민설명회 입장을 못하도록 막았다"며 "석포마을과 덕곡어촌계 등에는 보상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했다.

제승욱 이장은 덧붙여 "부산신항만 공사하면서 몇십 ㎞ 떨어진 덕곡어촌계까지 보상을 해주었는데, 목섬이 하청 석포 지역이며, 직접 영향을 미치는 지역임에도 보상을 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고 했다.

박장섭 시의원은 "추가 용역 조사를 해서 어업인들에게 정당한 보상을 받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히며, 다음달 2일부터 시작되는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문제를 쟁점화할 의향이 있음을 18일 밝혔다.

한편 앞으로는 매립을 할 때 이같은 보상 누락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임천공업은 이번달 6일 열린 거제시의회에서 174,128㎡의 3차 매립 계획에 대해 '조건부 찬성' 의견을 받으면서 ▲ 어업피해조사 용역을 한다. ▲ 반경 2㎞ 이내 면허어업, 허가어업, 신고어업 등에 대한 어업피해조사를 한다. ▲ 반경 6㎞ 이내의 어선어업피해조사를 한다고 조건 내용이 붙었다.

이같은 반경 2㎞와 반경 6㎞까지 피해영향조사를 하도록 한 '조건 내용'은 5대 시의회 등 앞 시의회에서는 한번도 붙은 적이 없는 새로운 내용이기 때문이다.

박 의원은 "그대로 놔두면 다음 세대들이 몇 백년 동안 이용할 수 있는 바다를 기업활동을 위해 기득권을 다 주었고, 매립 후에는 한 평에 300~400만원하는 귀한 땅으로 변하는데 한평에 1만원도 안될 보상을 갖고 어민을 울리느냐"고 두 기업에 일침을 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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