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차량 부상자 구호 중 12주 상해 입어

▲ 의로운 일을 하다 상해를 입어 '의상자(義傷者)에 선정된 김상건 씨
보건복지가족부는 교통사고 부상자를 구하려다 또 다른 가해차량에 의하여 부상을 당한 김상건(47세, 거제시 상동동)씨에 대해 지난 1일 '의사상자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 의로운 일을 하다 상해를 입은  의상자(義傷者)로 인정되었다고 밝혔다.

사건 내용은 지난해 2월4일 00:05분경 사등면 새거제주유소 앞 도로상에서 사고차량을 발견하고 사고차량의 부상자를 구호하던중 사고차량 및 당사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한 채 뒤따라오던 또 다른 가해차량에 의하여 부상(다리골절등 12주 진단)을 당하였다.

7월중에 의상자로 인정받은 김상건씨에게는 의상자 증서가 전수되며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보상금과 의료급여, 자녀의 교육보호 등 정부지원을 받게 된다.

김상건씨 현재 대우조선해양(주) 탑재부에 근무하고 있으며 평소에도 의협심이 강하여 주위 사람으로부터 칭송을 받고 있으며, 이번에도 자신의 생명과 위험을 무릅쓰고 불의를 당해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도운 의로운 행위가 지역사회의 많은 사람들의 귀감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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