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민호 전 시장 공약 사업…개발이익금 정산 논란 여전…행정사무조사특별위 구성

거제시의회가 이른바 '300만 원대 아파트 사업'을 둘러싼 인허가와 개발이익금 정산 의혹을 조사한다.

시의회는 12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300만 원대 아파트 사업 추진 관련 인허가 및 개발이익금 정산 진상 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의 건'을 가결했다.

300만 원대 아파트는 권민호 전 시장이 추진한 공약 사업이다. 3.3㎡당 건축비가 300만 원대인 서민 아파트를 지어 저소득층 등 임대주택으로 공급하겠다는 목표였다.

사업은 아파트 지을 땅을 구하지 못해 장기간 지지부진하다가 민간사업자와 협약을 계기로 급물살을 탄다. 시는 지난 2013년 300만 원대 아파트 건립을 위한 사업용지 확보 방안으로 공동주택 사업을 시행하려는 한 업체와 협약도 했다.

당시 이 업체가 소유한 땅의 상당수 면적은 아파트를 지을 수 없는 농림지역이었다. 이에 시가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를 거쳐 계획관리지역으로 풀어주면 300만 원대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땅을 토목 공사까지 마쳐 기부채납(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재산을 주는 것)하기로 약속했다.

이러한 내용이 알려지자 지역사회에서 특혜 논란이 일었다. 행정 절차에도 제동이 걸렸다. 경남도 도시계획위원회는 시가 2013년 말에 신청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건을 부결했다.

그러자 업체 측은 이듬해 2월 시에 사업 완료 후 수익률을 10% 이내로 제한하고, 이를 초과하는 수익금을 공익사업에 투자하거나 사회복지기금으로 활용토록 기부채납하는 방안을 제출했다.

이후 도 심의를 통과하면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결정 고시와 주택 건설 사업 승인 등 절차가 줄줄이 이어졌다.

그러나 2016년 도 감사에서 개발 이익 정산 절차가 소홀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도는 업체 수익률을 25.9%(231억 원)로 보고 142억 원을 환수 조치하라고 시에 요구했다.

이에 시는 감사 결과에 따른 처분 이행을 업체 측에 요구했으나 업체는 사업비 초과로 환수는 부당하다며 버텼다. 이후 양측은 여러 차례 공문을 주고받은 끝에 2018년 6월 개발이익금 정산 협약을 했다.

그러나 실제 환수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업체는 외부 감사를 거친 회계 자료를 근거로 사업 수익률이 10%를 밑돈다고 주장했고, 시는 이를 검증하고자 용역을 진행했다. 용역 결과 수익률이 10%를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개발이익금 정산 절차도 일단락됐다.

이 업체는 그 사이 거제시 양정동 일대에 대규모 아파트를 지어 분양했고, 300만 원대 아파트 건축 용지도 시에 기부채납했다. 시는 이 터에 공공임대주택을 지어 공급했다.

하지만 시의회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제대로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행정사무조사에 나서게 된 배경이다.

시의회는 "300만 원대 아파트 사업 추진 시 논란이 되었지만, 제대로 조사되지 않았던 인허가와 경남도 감사 처분 요구 사항에 대한 확인과 조사가 필요하다"며 "시행사 내부 분쟁 등으로 개발이익금 정산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사업 시행사 초과 수익 산정과 개발이익금 정산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행정사무조사를 시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조사 범위는 300만 원대 아파트 사업과 개발이익금 정산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이다.

구체적으로는 300만 원대 아파트 사업 관련 서류 조사, 경남도 감사에서 지적된 처분 요구 검증, 개발이익금 정산 관련 서류 조사·검증, 관련 증인·참고인 조사 등이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 박형국·신금자·김용운·노재하·김두호 의원 등 위원 5명으로 꾸려졌다. 활동 기간은 12월 말까지다.

시는 "최근 사업 시행자와 관련인들 사이에 채무 불이행, 횡령 고발, 중재 등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며 "상황을 주시하고 판결 결과에 따라 소송 등 적정한 대응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경남도민일보 이동열 기자 인용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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