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연기 거제시의회 의원(자료사진)
■ 강연기 의원 서면시정질문 요지

▲ 한국석유공사 비축시설 공사로 발생한 버력 처리 등에 관한 문제와 관련하여

-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시 2심에서는 변호사가 부족하면 유능한 변호사를 보충해서 승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했음에도 강제조정하였다는 것은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

- 손실금 17억6천만원의 상당한 금액에 대하여 일운면에게 주민숙원사업을 해주실 생각은 없으신지 ?

- 버력 판매금액인 76억원은 민간경상 보조금으로 일운면민간단체에서 사업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

- (주)경신이 아무런 보호막도 없이 작업을 실시하여 주위의 산과 바다를 오염시켜 주민들의 진정서를 받기도 했는데, 이는 거제시가 알고도 묵인한 것이라 생각됨.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 2007년 10월 3일부터 12일까지 열흘간에 걸쳐 20톤 트럭 73대(150톤)분을 반출 허락하여 일운면 소동 수원지 상류위 폐도상에 5개월간 무단으로 야적하였음. 이러한 행위를 한 수자원공사에 대하여 아무런 제제를 하지 않은 것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


▲폐도 관리에 대한 시의 처리 방안

- 현재 거제시가 굴곡도로공사를 한 이후 폐도로 남아 있는 곳(소동수원지 상류 약700m 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향후 이러한 폐 도로는 어떠한 목적으로 이용할 계획인지 ?

- 폐도의 아스콘을 걷어내어 자연적으로 숲이 형성되도록 하는 것과 필요 없는 폐 도로를 인근 지주에게
매각하는 방안에 대하여 시의 견해는 ?

■ 김한겸 시장 답변

강연기 의원님께서 서면 질문하신 내용 중 첫 번째 질문인 한국석유공사 비축기지 공사로 발생한 버력 처리 등에 관한 문제와 관련하여 일괄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송과 관련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석유개발공사 비축기지 3차 공사 현장에서 발생되는 버력을 일운면 주민숙원 사업에 사용하는 조건으로 2003년 9월 22일 석유공사와 우리시가 협약을 체결하고, 버력 160만㎥를 무상으로 인도받아 2004년 10월 29일 마산시 진북면 소재 (주)경신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반출을 하는 과정에서, (주)경신 측으로부터 버력 모암의 단위중량과 토양변화율이 실제 버력과 맞지 않음을 주장하면서 2005년 3월 15일 매매대금의 감액을 요구하는 소송을 통영지원에 제기하게 되었으며,

우리시에서는 고문변호사를 소송수행 대리인으로 지정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으나, 1심 재판부에서는 현장의 버력 감정결과 수치가 계약서상의 수치와 30% 정도 차이가 나 매매계약 일반조건에서 정한 신의 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현저히 공정을 잃은 약관에 해당함을 이유로, 우리시와 (주)경신과 체결한 버력매매계약은 공정한 계약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주)경신에 원고 승소 판결을 함에 따라 매매대금이 당초 계약금
보다 34억원이 하향 되었습니다.

우리시는 1심 판결에 불복하고 2007년 3월 5일 부산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하였으며, 변호사도 판사경험이 있는 법무법인 삼덕의 대표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지정하여 소송을 수행토록 하고, 일운면 번영회 대표를 보조참가토록 하여 우리시와 공동으로 대응하였습니다.

변호사 보강문제에 대해서는 변호사의 숫자가 많아야 꼭 소송에 유리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시가 지정한 법무법인 삼덕에도 3~4명의 변호사가 근무 하고 있습니다만 그 분들이 서로간의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면서 수행하는 것이지 여러명이 한꺼번에 법정에 출석하여 변론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시가 지정한 변호사가 원고 측의 변호사에 비해 결코 부족하다고는 생각되지 않았으며 원고 측의 주장사항에 대해 최선을 다해 변론한 결과 비록 1심 판결을 뒤집지는 못하였지만 1심판결 보다 16억 7천만원이 증액됨으로서 일부 승소 하였습니다.

- 1심 판결 당시에도 재판부에서는 (주)경신과 일운면 번영회 그리고 거제시간 합의에 의한 조정을 권고하였으나 일운면 번영회와 우리시가 반대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불리한 판결을 받게 되었으며

- 2심판결에서도 양측의 주장에 대해 어느 한쪽이 결정적으로 유리하다고 볼 수 없음으로 만약 판결시 패소자에게 회복 하기 어려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쌍방 조정을 권고 하는 취지였으며,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일운면 번영회에서도 보조참가를 하여 판사의 조정에 동의함으로써 본 사건이 종결되었던 것입니다.

둘째, 『당초 계약금액과 조정 결정 금액의 차액 십칠억육천만원을 일운면 주민숙원사업으로 해줄 의향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우리시가 한국석유공사로부터 버력을 인도받을 당시 한국석유공사가 경남대 산업경영연구소에 의뢰해 받은 원가조사 보고서상의 버력 기준단가는 ㎥당 1,300원 이었으며 여기에 버력수량 160만㎥를 곱하면 최저금액이 20억 8천여만원 으로서 입찰을 하게 되면 대략 30억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였습니다만, 입찰에 참가한 5개 업체의 과당경쟁으로 4.5배나 많은 93억 6천만원에 (주)경신이 낙찰 받아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던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계약이라 함은 권리․의무관계의 발생․변경․소멸에 관한 당사자간의 합의로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쌍방이 그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나, 다툼이 있을 때에는 최종적 으로는 법원의 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고등법원에서 양 당사자가 합의․조정해 확정한 매매 대금이 당초 계약금액 보다 적다고하여 이를 손실금으로 보는 것은 옳지 않을 것이며, 또한 본건으로 시 예산이 추가될 수는 없는 사항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버력 판매대금 76억원을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일운면 민간단체에서 사업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먼저, 예산의 편성은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경비를 산정하고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며, 또한, 그 내용의 성질과 기능을 고려하여 과목을 구분편성하도록 법령에 명시하고 있으며,

- 질의하신 민간경상보조는 “민간이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자치단체가 이를 권장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것으로서 “자본적 경비를 제외한 보조금” 과 “지방재정법 제17조의 보조 제한 사유“ 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민간단체에 판매대금 76억원을 직접 집행하도록 할 법적 근거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따라서 직접 집행도 불가 하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러나 조만간 일운면 번영회에서 사업이 선정되면 후속계획을 수립해 주민숙원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넷째,『(주)경신이 아무런 보호막도 없이 작업을 실시하여 주위의 산과 바다를 오염시켜 주민들의 진정서를 받기도 했는데 이것은 시가 알고도 묵인한 것이라 생각되는데 시의 견해는 어떠한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버력매매계약을 체결한 (주)경신이 버력을 파쇄.반출하기 위하여 2005년 1월 15일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득하고 작업장을 운영하여 왔으나 작업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로 인한 주변 환경오염을 지적하는 민원이 있어 수시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미비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조치를 한바 있습니다.

- 그간의 처분사항을 보면, 방진덮개. 방진망 미설치, 이송시설 밀폐 미비 등“비산먼지발생 억제시설 및 조치사항 미비”로 2006년 6월 1일과 2008년 3월 11일 2차례 조치 이행명령을 하고 관계기관에 고발 조치하였으며,

- 2005년 1월 15일부터 2007년 8월 31일까지 비산먼지발생사업 기간이었으나 반출지연으로 공기연장이 되었음에도 이에 따른 비산먼지발생 기간 연장신고 없이 사업장을 운영함으로서 “비산먼지발생사업 사용 중지 및 과태료 처분을 하고, 2008년 4월 22일 버력반출을 중단시켰으나, 어민들과 원만한 공감대를 형성함에 따라 4월 23일부터 반출재개를 했습니다.

- 직원 1명이 현장에서 버력 계근을 하고 있었지만 비산먼지 시설에 대한 이해가 다소 부족하였던 것으로 생각되나 오염 피해를 알고도 묵인한 것은 아님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2007년 10월 3일부터 12일까지 열흘간에 걸쳐 20톤 트럭 73대(150톤)분을 반출 허락하여 일운면 소동 수원지 상류 위에 5개월간 무단으로 야적 행위를 한 수자원공사에 대하여 아무런 제재를 하지 않은 것은 무슨 이유에서 인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버력 육상반출은 한국수자원공사 거제서비스센타에서 동부, 일운,남부면 지역의 물부족 해소를 위한 “용수공급확대 및 시설 개선공사” 일환으로 일운면에서 삼거리간 상수도 관로 공사 되메우기 보조기층 재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2007년 10월 3일 혼합석을 반출 소동수원지 상류 폐도에 임시 야적한 것이었으나 구천댐 상류 삼거마을의 관로매설 중지 민원으로 공사가 지연되어 3개월 정도 야적되어 있던 중, 상수원을 오염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어 2008년 1월 12일 수자원공사 인근 야적장으로 즉시 이송조치 하였으며,

- 야적을 하는동안 덮개를 덮는 등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고, 구천 댐 주변에 석분 등을 일시 적치한 행위자인 동양건설산업에 대하여 비산먼지 억제시설 부적합을 사유로 개선명령을 하고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질문인,『소동 수원지 상류 굴곡도로공사 후 폐 도로에 대한 관리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굴곡도로 개량 이후 노선 폐지된 도로상에는 각종 공공시설인 수도, 전기, 통신 등의 시설이 매설되어 있으며, 앞으로 시설될 공공시설 (도시가스 관로 등) 또한 본 도로를 활용함으로서 굴착으로 인한 신설도로의 훼손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 굴곡도로 개량 이후 노선이 폐지된 도로를 인근 토지 소유자 에게 매각하거나, 포장을 제거하여 숲을 조성할 경우 도로의 부재로 인한 토지의 활용도가 저하되어 연접 토지주들의 반발이 예상될 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가 토지를 소유함으로써 재 활용시 다시 보상을 하여야 하는 등의 손실이 발생될 수 있으며, 공공시설 이전 등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므로 기존 도로를 공용의 도로로 활용할 수 있도록 현재와 같이 존치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강연기 의원님의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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