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2020년도 건강보험료 정산이 완료되어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됨에 따라, 상한액 초과금액을 8월 23일(월)부터 돌려드립니다.

* 본인부담상한제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간(1월1일~12월31일) 본인일부부담금의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20년기준 81~582만원)을 초과하는경우그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제도

본인부담상한제를 통해(2020년 진료분) 총 166만 643명에게 2조 2,471억 원을 환급하며, 1인당 평균 135만 원의 혜택을 드렸습니다.

2020년도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결과, 소득 하위 50% 이하와 65세 이상 고령에서 대상자와 지급액 비중이 높았으며,

소득 하위 50% 이하 적용 대상자와 지급액은 각각 139만 6,259명, 1조 5,337억원(전체 적용 대상자의 84.1%), 전체 지급액의 68.3%를 차지하여, 저소득층 의료비 부담 경감효과가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앞으로도 코로나19 대유행 속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재분배 효과가 있는 본인부담상한제를 통해 의료안전망 역할을 보다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환급 대상자에게 8월 23일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서를 순차적으로 발송할 계획이며,

상한액 지급신청서를 받은 대상자는 전화ㆍ팩스ㆍ우편ㆍ인터넷 등을 통해 본인명의의 계좌로 환급 받을 수 있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 1577-1000,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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