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 반값 아파트 환수 시민연대는 18일 거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 시장과 전임 시장, 반값 아파트 사업시행사 등 관련자들을 배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단체는 "시행사는 아파트 건립이 불가능한 지역에 아파트를 짓고 초과 수익에 대한 기부채납을 지키지 않은 채 편법을 동원해 사업비를 부풀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를 관리·감독해야 하는 거제시는 인허가 단계부터 준공, 정산에 이르기까지 공범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시행사의 주장과 다르게 우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토지 매입비가 증가하지 않았고, 학교 용지 매입비는 시행·건설사가 나누어 부담했다"며 "이것만 해도 차익이 64억원에 이른다"고 계산했다.

이들은 시행사가 개발이익 산정·정산 과정에서 공사비를 부풀리는 등 이익 환수 의무를 위반했다며 검찰에 의혹을 해소해달라고 요구했다.

무주택 서민 주거 안정을 목표로 양정·문동지구에 임대형 반값 아파트를 공급하는 이 사업은 권민호 전 시장의 공약에 따라 2013년부터 거제시가 추진했다.

거제시가 아파트 건립이 불가능한 산지와 농림지를 아파트 건립이 가능한 땅으로 용도 변경해주는 대신 시행사로부터 아파트 사업 부지(2만4천㎡)를 기부 채납받아 평당 300만원대 아파트를 공급하겠다는 구상이었다.

당시 거제지역 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평당 700만원대로, 이 때문에 반값 아파트로 불리게 됐다.

시행사는 투자액 대비 10% 이상 이익이 나면 공익사업에 투자하거나 기부채납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이후 이익금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거제시는 반값 아파트 관련 의혹이 불거지자 초과 이익 환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진상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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