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 모씨, 조 모씨 각 집행유예 2년…추징금 각 2천만원, 1억원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도형)는 6·2지방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매수 및 이해유도죄)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영 국회의원 부인 김 모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27일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모 도의원 부인 옥 모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 또한 불구속 기소된 지방선거 손 모 출마자 부인 조 모씨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김도형 재판장은 이날 선고에서 "검찰이 제기한 세 가지 공소사실이 신빙성이 있어 김 모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공소사실 가항은 윤영 의원 부인 김 모씨가 김 모 도의원 부인 옥 모씨에게 공천헌금 명목으로 돈을 요구했다가, 이중 계약금 명목으로 2천만원을 모 목욕탕 앞에서 받은 후 되돌려준 혐의다.

공소사실 나항은 윤영 의원 부인 김 모씨가 손 모 지방선거출마자  조 모씨에게 공천헌금을 요구, 이중 1억원을 전달받았다가 되돌려준 혐의다.

공소사실 다항은 윤영 의원 부인 김 모씨가 지방선거 출마 거론자 강 모씨에게 공천헌금 5천만원을 요구한 혐의다.  

김도형 재판장은 "피고인 김 씨는 공천대상자에게 돈을 받았다가 문제의 소지가 있자 되돌려 준 점, 거제시민에게 선거 불신을 초래한 점은 죄질이 나쁘지만, 초범인 점을 참작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한다"고 했다.

김 재판장은 "옥 모 피고인은 검찰에서 진술을 법정에서 번복한 점과 과거 선거사범으로 유죄를 받은 점은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지만, 2천만원을 추징당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했다.

김 재판장은 "조 모씨는 1억원을 추징당하고,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있는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에 처한다"고 했다.

윤영 국회의원 부인 김 모씨측은 부산고등법원에 항소하겠다는 의사를 27일 밝혔으며, 옥 모씨와 조 모씨의 항소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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