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 지방선거 과정에서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거제시 윤영 국회의원(한나라당) 부인에 대해 실형이 선고됐다.
 
27일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는 공직선거법 위반을 적용해 윤 의원 부인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나쁜데다 기소 사실을 인정했다가 부인하는 등 반성의 기미가 없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지난 7월 윤영 의원 부인이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이후 각계각층에서 윤 의원에 대한 의원직 사퇴요구가 잇달았다.

하지만 윤 의원은 “법정에서 명백한 진실이 밝혀지고 재판결과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을 지겠다”며, 시민사회의 사퇴요구를 외면해왔다.
 
이번 재판결과 윤 의원 부인에 대한 유죄가 인정됐다. 더 이상 윤 의원은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윤영 의원 스스로 “독립군의 후손으로서 단돈 1원이라도 받았다면 즉각 사퇴하겠다”고 한 만큼 이제 실행에 옮겨야 할 때가 왔다.
 
윤영 국회의원은 이번 사태에 무거운 책임감과 반성의 자세로 거제시민들에게 사죄하고, 즉각 사퇴해야 할 것이다.

윤영 의원이 즉각 사퇴하는 길만이 더럽혀진 거제정치를 바로잡고, 실추된 거제시민의 명예를 지키는 길이다.
 
한편 김일곤 도의원 역시 아내의 금품수수로 1심판결에서 당선무효대상이 됐다. 부정한 방법으로 지역구의 대표가 되겠다는 사람이 어떻게 올바른 정치를 펼칠 수 있겠는가?
 
거제시민을 기만하고 불법혼탁 선거를 조장한 윤 영 국회의원과 김일곤 도의원의 반성과 사죄, 사퇴를 요구한다.잘못에 대해 책임지는 것은 당연하다 할 것이다.

2010년 9월 28일
민주노동당 경상남도당 거제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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